아이원스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지원자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 (대상제외)「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의거 홈페이지(구직사이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회사)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반환청구 기한
-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180일까지 이메일 접수 (해당기간 이후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 방법
- 반환청구서 작성(서명필수) 및 스캔
- jylee4@hansol.com로 송부 (이메일 제목: ex) "홍길동(OO 지원)_채용서류 반환청구"
* 접수 된 이메일 확인 후, 채용서류에 명시 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본임임을 확인
◆ 반환비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 의거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회사)가 부담
◆ 문의
- 아이원스 인사팀 채용담당자 jylee4@hansol.com
"채용서류"란?
1) 기초심사자료: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2) 입증자료: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
3) 심층자료: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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