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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경영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인권경영방침

한솔아이원스의 인권경영

한솔아이원스는 경영이 인권 가치에 병행하도록, 경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솔아이원스(이하 아이원스)는 차별화를 통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최대가치를 구현하여 고객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기업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이원스는 국제연합(UN)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선언 등의 인권에 관한 국제적 원칙들을 지지하고, 해당 원칙들이 반영된 국내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아이원스는 인권 침해적 요소의 사전 예방과 제거에 힘쓰겠으며, 인권 침해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인권경영선언문의 적용 대상은 아이원스 임직원이며, 계열회사와 그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나아가 비즈니스 파트너 및 서비스의 이용자 또한 아이원스의 인권 경영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할 것을 권장합니다.

인권경영
정책

하나, 차별 없는 근무 환경
한솔아이원스는 출신, 인종, 민족, 국적, 성별,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 신념, 종교, 나이, 장애 등에 근거한 차별이 없는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구성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역량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합니다.
하나, 강제 노동 금지
한솔아이원스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구속을 통해 임직원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노동 관련 법을 준수하고, 초과 근로시간 및 휴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 아동 노동 금지
한솔아이원스는 원칙적으로 아동의 노동을 금지합니다. 또한 연소근로자는 안전보건 측면에서 위험한 작업에 투입하지 않습니다.
하나, 산업안전 보장
한솔아이원스는 모든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안전/보건/근무시간 등과 관련된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합니다.
하나, 환경권 보장
한솔아이원스는 더 나은 미래를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을 지향합니다. 현재 또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겠으며,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고 환경 개선과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소비자 인권 보호
한솔아이원스는 제공하는 기술, 서비스 및 제품을 모든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 한솔아이원스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경우, 법규에 준하는 정보만 요구하고 기록, 저장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체계를 관리하겠습니다.

정보의 제 3자 제공 : 이용자의 정보는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025. 01. 02.

한솔 아이원스(주) 대표이사 박 인 래

중장기 로드맵

한솔아이원스는 실효성있는 인권경영을 위하여 중장기 로드맵을 세우고 인권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권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

인권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

도입기(24년)

인권경영방침 수립 및 선언

점검프로세스 정립

정착기(25~26년)

침해 구제절차, 교육 체계화

인권존중문화 공감대 형성 및 내재화

사전예방 중심 인권리스크 관리

고도화(27년~)

인권경영 실행체계 고도화/실효성 제고

인권경영 성과 모니터링 및 지속 개선

인권존중문화 대내외 확산

인권경영
위험실사 프로세스

한솔아이원스는 인권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예방·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인권경영 위험실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위험실사 프로세스
단계 주요 활동 설명
1. 인권 리스크 식별
  • 인권 이슈 조사
  • 리스트 요소 도출
조직의 활동, 공급망, 제품 등에서 인권 침해 가능성 식별
2. 영향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 리스크 심각성 분석
  • 우선 대응 대상 결정
식별된 리스크를 심각성(severity), 발생 가능성(Likelihood) 등으로 평가
3. 예방 및 완화 조치 수집
  • 정책 수립
  • 예방·완화 대책 실행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개선안 도입 및 실행
4. 이행 및 모니터링
  • 실행 점검
  • 효과 측정 및 재평가
조치의 효과를 측정하고 필요한 경우 재조정
5. 정보 공개 및 소통
  • 결과 공개
  • 이해관계자와 소통
대응 결과와 리스크 정보에 대한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6. 피해 구제 및 절차 운영
  • 피해자 접근 보장
  • 구제 메커니즘 운영
인권 침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수단 마련

인권침해
구제절차

자신의 인권이 침해 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 내부신고 또는 외부기관을 통해 신고 및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내부 구제절차 : 사내 인권경영담당자(HR팀) 또는 '부패방지 제보·상담신청(레드휘슬 등)' 채널을 통해 신고

외부 구제절차 : 사법기관에 고소·고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신청

인권침해 구제절차

01인권침해 상담/신고 (당사자 및 목격자)

  • 인권 침해 당사자 및 타인의 침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인권경영 담당부서 신고
  • 현장접수, 전화, 이메일, '부패방지 제보·상담신청' 채널

02인권침해 신고 접수 확인 (인권경영담당)

  • 기명 신고 원칙 (인권경영 담당자 인정 시 무기명 반영)

03인권침해 사건 내용 검토 (인권경영담당/RM팀)

  • 신고사건 접수 및 인권경영 담당자 내용 검토
  • RM팀 의견 반영
인권침해 해당 없음
사건 종결

04사건의 보강조사 (인권경영담당 → RM팀)

  • 인권경영 담당자 보강조사 필요여부 판단
  • RM팀에 보강조사 요청 가능
사안이 미미할 경우 · 회사측 중재 시도 (중재 수용 시 사건 종결 / 미수용 시 심의 진행)

05심의 결정 (인권경영담당 → 윤리경영위원회)

  • 인권경영 담당자 사건에 대한 심의 및 결정
  • 심의 결정사항 신고인에게 서면 통보

06징계 및 시정 (윤리경영위원회)

  • 공개/비공개 사과, 부서이동, 징계 등
  • 징계 조치일 경우 인사규정에 따름
  • 사후 재발방지 교육 등 추진
불만족
외부기관 법적
구제 요청

※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평가와 개선

구제 절차의 효용성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구제절차 개선

인권경영 담당자는 정기적으로 구제절차에 대한 평가 실시

기업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설문 조사 등을 활용하여 구제절차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

평가의 주요 내용에 실제 사용 경험 여부, 과정과 결과에 대한 만족도, 다양한 절차에 대한 비교 평가, 개선점 등

연 1회 실시

필요시,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 실시

인권경영 담당자는 평가를 바탕으로 제도와 절차를 개선

인권경영 담당자는 평가 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하여 인권 경영 지침 반영

인권경영 담당자는 RM팀과 HR팀(인사담당) 개선안에 대해 협의 후 최종안을 마련

인권경영 담당자는 최종 개선안을 기업 내 공지하고 필요한 안내문 작성 배포

노동인권

노동인권방침

한솔아이원스는 경영이념인 "한솔은 사람이다"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행복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을 기본적인 가치로 실천한다.

이를 위해 UN, ILO 등 노동관련 국제기구의 인권 및 노동기준을 지지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 및 지역의 노동법을 준수한다.

한솔아이원스는 본 방침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 및 노동 관련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한다.

또한 본 방침은 당사 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거래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가 함께 준수해야 할 기본 의무임을 선언합니다.

01인권 존중
모든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폭언 등의 비인도적인 대우나 위협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02강제근로 금지
정신·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임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고용조건으로 개인의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 원본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03아동노동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최저 고용연령을 준수하며, 만 15세 미만의 아동노동은 일괄적으로 금지한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고용 시 안전보건 상 유해한 업무(야간근무 및 초과근무 포함)를 부여하지 않는다.
04차별 금지
모든 임직원에게 채용과 승진, 보상, 훈련 등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성별, 연령, 인종, 종교, 노조활동, 장애, 임신, 결혼여부 및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한다.
05근로시간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정규, 초과 근로시간 및 휴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초과근로 시(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는 관련법에 근거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06임금 및 복리후생
모든 임직원에게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
07결사의 자유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권리를 인정하고, 임직원이 협박이나 보복의 두려움 없이 회사와 원활히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노동조합 결성, 가입 및 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노사협의회 운영현황

한솔아이원스는 근로자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운영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회의 개최 횟수 4회 5회 4회
협의 안건 수 12건 19건 11건

제보하기

한솔아이원스의 환경법·규제 준수
전화
031-238-7785
우편
경기 안성시 고삼면 안성대로 2061 한솔아이원스(주)
온라인 제보
레드휘슬 헬프라인

안전보건경영

한솔아이원스의 안전보건경영

한솔아이원스는 생명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쾌적한 작업환경과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임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적극 이행합니다.

안전문화 정착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유지를 통해 안전문화 정착을 추구한다.

구성원의 참여

전원 참가 활동을 통한 Total 안전보건관리를 실행하고,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를 보장한다.

법/규제 준수

안전보건관련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철저히 준수한다.

지속적 개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발굴된 유해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손실 예방

임직원의 안전의식 함양을 통한 무재해 사업장을 조성하여 손실예방을 실현한다.

2025. 01. 02.

한솔 아이원스(주) 대표이사 박 인 래

목표

오늘하면 안전점검! 내일하면 사고조사!

無재해
사업장 구축

임직원
건강 증진

선진
안전문화 조성

안전보건
중장기 목표

한솔아이원스의 안전보건목표

한솔아이원스의 중장기 안전보건관리 계획과 세부 목표입니다.

중장기 안전보건관리 계획

중장기 안전보건관리 계획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고
중대재해 0건 0건 0건 0건
재해율(%) 0.16% 0.1% 이하 0.0% 0.0%
질병율(D)
(%)
일반유질환자(D2) 13.6% 13.2% 이하 13.0% 이하 12.8% 이하
직업병(D1) 0% 0% 0% 0%
법규준수(벌금 및 과태료) 0원 0원 0원 0원
HSRS(Level)
(Hansol Safety Rating System)
5 Level 평가체계 종료
한솔그룹 안전보건활동 수준평가
(준수율 %)
준수율 90% 준수율 93% 준수율 95%

중장기 안전보건관리 세부목표

중장기 안전보건관리 세부목표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고
중대재해
(안전의식 강화)
안전보건선포식 행사 1회 1회 1회 1회 대표이사
캠페인 or 프로그램 활동 5건 5건 6건 6건 헌혈/걷기/금연/CPR/정신
재해율
(감소 대책)
안전보건사이렌 경고 28건 20건 10건 10건 이하
아차사고 발굴 107건 100건 50건 50건 이하 개선률 100%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교육 12hrs(사별) 12hrs 12hrs 12hrs 법정 外
유소견자
(건강 관리)
요관찰자(C2) 45.1% 42.0% 41.0% 40.0% 건강상담/
프로그램
직업병(D1) 0% 0% 0% 0%
법규준수
(활동 강화)
법규준수(벌금 및 과태료) 0원 0원 0원 0원
업무 추진비 277백 예산 288백 예산 미정 예산 미정 안전진단비/
건강진단비 등
System
(운영 강화)
HSRS(Level) 5 Level 평가체계 종료
한안수(준수율 %) 90% 93% 95% 26년 평가체계 변경 운영
EHS 전산화 59백 투자 시스템 일부 운영 시스템 전체 운영 내재화 ITO 비용 별도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한솔아이원스는 인증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전 직원 및 이해관계자 참여 하에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함으로써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KOSHA-MS
ISO45001

안전보건
소통센터

안전보건 소통센터 QR코드

접수 QR코드

안전보건소통센터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내부(근로자와 직원의 경우) 및 외부(공급업체 근로자 지역사회 또는 관심있는 행위자 및 내부 고발자의 경우) 고충 사항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입니다.

위험요소 발견

아차사고 경험담 , 개선사항 또는 불안전 상태 발견

QR코드 접속 후 신고

QR코드접수 후 내용 작성

내용 접수 후 확인

접수 된 내용은 유관부서에서 시행 가능 여부 검토 ※ 3일 이내 확인

처리결과 공유

처리결과 회신 및 게시

동반성장경영

한솔아이원스는 협력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유기적 상생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진정성 있는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을 위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 준수해야할 바람직한 계약 실천사항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협력업체의 공정한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력업체 선정(등록) 실천사항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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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실천사항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의 사전 심의를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실천사항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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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 실천사항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바람직한 서면문화의 확산 및 선진적인 서면 발급 관행을 정착시키고자 서면발급 및 보존 실천사항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하도급위원회

한솔아이원스는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를 심의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도급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도급위원회 역할

가격 결정 과정의 공정성,하도급법 적법성 여부 심의

협력업체 등록 · 취소 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심의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등

위원장

경영지원부문장

위원

재무팀장

위원

법무담당

위원

구매팀장

위원

구매파트장

소통채널

비즈니스 협력 제안

한솔아이원스는 우수한 기술 및 원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언제든지 신규 비즈니스를 제안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경우 제안 부탁 드립니다.

E-Mail : hyunbumchoi@hansol.com
불공정거래 제보

한솔아이원스는 불공정한 거래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해 익명으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분쟁광물정책

한솔아이원스는 책임 있는 기업시민으로서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분쟁광물 규제에 대하여 자사의 제품생산을 위한 Supply chain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분쟁광물정책을 기준으로 노력 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안내

한솔아이원스(주)는 사람과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고객만족을 지향하며
개인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하는 최고의 선도 윤리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리행동강령

  • 강령 01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약속

  • 강령 02

    고객에 대한 약속

  • 강령 03

    경쟁사와 협력회사에 대한 약속

  • 강령 04

    사회에 대한 약속

윤리행위지침

윤리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임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접대, 편의 등 일체의 편익이 허용되는 범위와 행동기준 등을 정한다.

윤리경영센터

신고/제보

회사의 윤리강령과 윤리행위지침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보를 받습니다.

임직원의 불공정한 행위 등 비윤리 행위에 대해 경험하셨거나 알고 계시면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대상유형

금품/향응 수수

자산 횡령/유용

불공정 거래

기타 윤리위반사례

제보자 보호

비밀 보장

제보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해드립니다.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

신분 보장

제보 또는 이와 관련된 진술, 자료 제출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드립니다.

사회공헌 안내

한솔아이원스는 "다름을 모아, 함께하는 세상으로(Different Together, As ONES)"라는 사회공헌 슬로건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상생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기업의 중요한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 활동 전반에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임직원의 참여와 기술 기반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정책

슬로건
다름을 모아, 함께하는 세상으로Different Together, As ONES
이행방안

지역사회 리스크 관리

잠재 리스크 예방과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지역사회 커뮤니케이션

이해관계자와의 열린 소통으로 신뢰 기반 관계 강화

사회공헌 활동 추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맞춤형 활동 추진

성과 관리

체계적 성과관리로 지속적 개선 및 가치 창출

목표
STEP 1참여기반 구축
  •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공헌 체계 수립
  • 임직원 참여 문화 조성
  • 사업장 기반 사회공헌 활동 운영
  • 지역사회 커뮤니케이션 기반 마련
STEP 2운영 확대 및 고도화
  • 재능기부 및 참여형 활동 확대
  • 지역사회 및 교육기관 협력 강화
  • 환경 분야 사회공헌 확대
STEP 3지속가능한 가치 실현
  • 회사의 책임 역량 기반 사회적 가치 창출
  • 지역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상생체계 구축
  • 지역사회 신뢰 및 사회적 책임 실현

※ 지역사회범위 : 회사 사업장 인근 지역사회 (안성, 화성, 동탄 등)
회사의 사업 활동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

사회공헌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