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및 투자자 안내문]
지난 3월 1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당사 및 당사의 전직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하여 검찰통보(고발) 조치를 결정함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금일(3월 14일) 당사 주권을 매매거래정지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이번 조치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발생한 오류를 2022년 4월 및 2023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당사가 자진하여 수정한 사안에 대하여 회계당국이 회계감리 등 지정된 절차를 거친 후 결정한 사후조치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확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건은 이미 재무제표에 모두 반영되어 있으며 추가로 수정할 사항은 없습니다.
당사는 지난 3월 8일 2023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과거 2년간 지속되어 온 투자주의환기종목 해제 결정을 3월 11일부로 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에서 해제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매매거래정지 결정을 받게 된 것과 관련,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당혹스러워 하실 것을 알고 있으며 대표이사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상장유지 적격성에 대한 심사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회사는 양호한 영업 전망과 재무상태 건전성 및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제도의 개선을 적극 소명하여 매매거래정지를 조속히 해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내부 통제시스템의 확립을 통해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사업에서의 혁신적인 성과 창출 및 궁극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솔아이원스 대표이사 박인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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