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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공고

주주여러분께

신 주 발 행 공 고

상법 제 416 조에 의거 2026 년 10 월 23 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6,579,000 주 (1 주당 액면가액 : 500 원 )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 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 舊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7 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

① 예정발행가액 : 예정발행가액은 최초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 (2026 년 10 월 22 일 ) 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 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 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 를 적용 ,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 ( 예정발행가액 ) 으로 합니다 . 단 ,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 그 가액이 액면가액 (500 원 )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 예정발행가액 = [ 기준주가 × (1- 할인율 )] / [1 + ( 증자비율 × 할인율 )]

② 1 차 발행가액 : 1 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2026 년 12 월 14 일 ) 전 제 3 거래일 (2026 년 12 월 09 일 ) 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 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 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1 차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0% 를 적용 , 증자비율은 유상증자 주식수 /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단 ,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 그 가액이 액면가액 (500 원 ) 이하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 1 차 발행가액 = [1 차 기준주가 x (1- 할인율 )] / [1 + ( 증자비율 x 할인율 )]

③ 2 차 발행가액 : 2 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2027 년 01 월 21 일 ) 전 제 3 거래일 (2027 년 01 월 18 일 ) 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 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2 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 를 적용합니다 . 단 ,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500 원 )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 2 차 발행가액 = 2 차 기준주가 x (1- 할인율 )

③ 확정 발행가액 : 확정 발행가액은 1 차 발행가액과 2 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5 조의 2 에 의거하여 1 차 발행가액과 2 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 전 과거 제 3 거래일부터 제 5 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 3 거래일부터 제 5 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단 ,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 확정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500 원 )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 차 발행가액 , 2 차 발행가액 ], 청약일전 과거 제 3 거래일부터 제 5 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5.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6 년 12 월 14 일 ( 예정 )

6. 신주의 배정방법

가 ) 우리사주조합 : 총 발행예정주식의 10% 에 해당하는 657,900 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 38 조 제 2 항에 따라 「상법」 제 418 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나 ) 구주주 (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2026 년 12 월 14 일 )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신주배정비율 (" 주주배정분 " 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한다 ) 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 (1 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하지 아니한다 ) 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 단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자기주식수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 ) 초과청약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 실권주를 구주주 (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가 초과청약 ( 초과청약비율 : 배정신주 1 주당 0.2 주 ) 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 1 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 단 ,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합니다 ).

(1)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2)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3)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 (20%)

라 ) 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에 대하여는 " 공동대표주관회사 " 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9 조제 2 항제 3 호 및 4 호에 따라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 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10% 를 배정하고 , " 벤처기업투자신탁 " 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30% 를 배정합니다 . 나머지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 구분없이 배정합니다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 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10%, " 벤처기업투자신탁 " 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30% 및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60% 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 다만 ,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

(1)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 시 " 공동대표주관회사 " 의 " 청약물량 "( 각 " 공동대표주관회사 " 의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받은 청약주식수를 말하며 , " 공동대표주관회사 " 별로 개별적으로 산정한다 ) 에 대해서는 " 공동대표주관회사 " 의 " 총청약물량 "( 각 " 공동대표주관회사 " 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받은 " 청약물량 " 의 합을 말한다 ) 을 " 일반공모 배정분 "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 공동대표주관회사 " 의 각 청약자에게 배정하는 방식 ( 이하 " 통합배정 " 이라 한다 ) 으로 합니다 .

(2)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 사 6 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 공동대표주관회사 " 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

(3)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 공동대표주관회사 " 가 인수비율 ( 키움증권 ( 주 ) 60%, 한국투자증권 ( 주 ) 40%) 대로 각자 자기의 계산으로 잔액인수합니다 .

(4) 다만 , " 공동대표주관회사 " 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9 조제 2 항에 의거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 " 벤처기업투자신탁 ",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 주 이하 ( 액면가 500 원 기준 ) 이거나 ,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 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

8. 신주의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9. 신주의 청약기간 ( 예정 ) :

가 ) 우리사주조합 : 2027 년 1 월 21 일 (1 일간 )

나 ) 구 주 주 : 2027 년 1 월 21 일 ~ 2027 년 1 월 22 일 (2 일간 )

다 ) 일반공모청약 : 2027 년 1 월 26 일 ~ 2027 년 1 월 27 일 (2 일간 )

10. 주금납입예정일 : 2027 년 1 월 29 일

11. 주금납입처 : 국민은행 안성지점

12.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7 년 1 월 1 일

13. 신주상장예정일 : 2027 년 2 월 16 일

14.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 : 키움증권 ( 주 ) 및 한국투자증권 ( 주 )

15. 청약사무취급처 :

가 ) 우리사주조합 : “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한국투자증권 ( 주 ) 의 본 , 지점

나 )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 ( 기존 ' 명부주주 ') : “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 , 지점

다 ) 구주주 중 일반주주 ( 기존 ' 실질주주 ')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 , 지점

라 ) 일반공모청약자 : “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 , 지점

16.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제 3 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9 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

나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예정기간 : 2026 년 1 월 6 일 ~ 2026 년 1 월 12 일 (5 영업일 )

다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증권회사 : 키움증권 ( 주 ) 및 한국투자증권 ( 주 )

17. 기타사항

가 )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며 , 정관에서 정한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 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

나 )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

다 ) 1 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며 배정하지 아니함 .

라 )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마 )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기타 및 신주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

상법 제 354 조 및 당사 정관 제 10 조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배정 기준일 및 주식의 명의개서 , 질권의 등록 및 말소 ,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1.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6 년 12 월 14 일 ( 예정 )

2.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없습니다 .

2026 년 10 월 26 일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안성대로 2061

한 솔 아 이 원 스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박 인 래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